'임영록 버티기'에...국민은행 노조 "해임 청구할 것" 초강수

e금융 / 박은미 / 2014-09-16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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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에도 불구하고 ‘사퇴불가’ 고집하고 있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임 청구에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금융위원회의 중징계에도 사임하지 않는 임영록 회장의 사퇴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이사해임, 사외이사 추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0.75%다. 노조는 상법상 금융투자업자 특례조항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지분율 0.125% 필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0.75%) △사외이사 추천(0.25%) 등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주주제안을 발의한 후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 주총 소집과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 할 수 있다.


노조는 17일로 예정되있는 이사회와는 별개로 직접 임시 주총을 소집할 방침이다.


성낙조 노조위원장은 “임 회장의 사퇴가 지연될수록 KB금융그룹과 직원 전체에 대한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KB 정상화를 위해 임시 주총을 통해서라도 직원, 주주, 고객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임영록 회장·이건호 전 행장과 같은 외부 출신 인사들이 또 다시 최고경영자로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율경영 쟁취 및 지배구조 개선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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