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하청근로자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소송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근로자들의 직접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지휘했다고 판단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정년이 지난 5명을 제외한 원고 193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2년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최병승(34)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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