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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 들인 가운데 전교조 간부 및 노조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Newsis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강행할 경우 교육계의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후속조치를 중단해줄 것으로 여러차례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핀 채 전교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하루빨리 정상정익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국회에도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법외노조 항소심 재판부의 위헌 의견에 따라 해직자조합원 인정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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