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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진도 팽목항. ⓒNewsis | ||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순직보상심의위원회의 논의 끝에 진도경찰서 소속 故 김모(49) 경감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과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경감은 지난 6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진도대교에서 바다에 투신해 숨졌다.
김 경감은 숨지기 전까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지원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곁에서 수십일을 같이 보내며 그들의 아픔과 고충을 보듬고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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