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부장판사의 오만?..."술집 종업원.경찰 폭행"

사회 / 황경진 / 2014-09-23 1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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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만취한 부장판사가 술집 종업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자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강남의 모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일삼은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측은 이 부장판사의 면직처분과 관련 "혐의가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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