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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알미늄 홈페이지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롯데알미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1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알미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게 대구 지산 3단지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등 8건을 위탁했다.
이후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6만원을 주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 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롯데알미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5억3,515만 원을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상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이 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5억3,515만 원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판단해 그 금액의 차이만큼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롯데알미늄은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하는 회사로 최고경영자는 김영순 대표이사다. 하지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신동주 일본 롯데 부회장 등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있어 사실상 총수일가가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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