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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만 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혐의로 주모(25)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운반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11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 범죄조직에 팔아 총 1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책인 이모(36)씨 등은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사무실을 만들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수백개의 유령 법인을 만든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30여개의 법인 통장 만들어 현금카드와 OPT(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개당 70만 원 받고 팔았다.
통장운반책인 구모(29)씨 등은 발급한 통장을 판매공급책인 주씨 등에게 공급했고, 주씨는 개당 100만 원을 받고 국내외 범죄조직에 다시 팔았다.
이들은 금융거래 규모가 크고 사용이 잦아도 당국의 의심을 적게 받을 수 있고, 통장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용등록이 지연되거나 비밀번호가 오류났을 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대포통장을 1~2개월 단위로 한정해 사용하게끔 판매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통장은 해지시키거나 재발급해 범죄 수익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대포통장 지급을 정지시키도록 요청하는 한편 도주한 모집총책을 뒤쫓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법인 명의자와 대포통장을 사들인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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