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테디팰리스(주) 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특혜 의혹

사회 / 황경진 / 2014-09-29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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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규 편입면적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안돼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제주도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이나테디(주)가 추진 중인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은 제주도 안덕면 서광리에 기존 사업부지 105만 4,620㎡에 신규 사업부지 9만 7,398㎡를 추가해 휴양콘도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차이나테디가 지난해 12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차이나테디가 테디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손을 잡으면서 개발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차이나테디의 특례의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 사람들은 "차이나테디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는 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차이나테디는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만 지켰다"고 특례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차이나테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는 유원지 개발사업 대상 규모인 10㎡외에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대상규모인 5만㎡ 또한 적용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적용은 그 규모가 더 작은 사업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나 기존 사업부지를 포함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내줘야 할 행정당국이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차이나테디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려면 신규 편입부지 면적이 기존 사업부지 면적의 30%를 초과하거나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인 10만㎡를 초과해야 하지만 두가지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감사위원회의 조사청구를 포함해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문제 개선방안과 투명성 있는 정책시행을 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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