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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점주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것을 강요해 점주들이 수입은커녕 큰 빚더미을 떠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 하면 이 과정에서 농심 직원이 불법 통장을 개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라면 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이 영업 현장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도덕한 경영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팽배한 가운데 기업의 윤리의식 문제까지 불거질 전망이다.
갑의 횡포 여전
농심이 대리점에 팔아야 할 물량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7일 농심이 한 라면 대리점에 발송한 문서에는 월 판매목표 100%와 잔액, 판매지원금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월 판매목표 100%를 맞추려면 남은 기간 동안 라면 2,800만 원어치를 더 팔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대리점주들은 이는 사실상 ‘강제 할당’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목표금액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매입한 가격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아 없애버리라는 압박까지 받았다는 것.
게다가 농심은 대리점에 손실액 10% 중 6%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농심은 본사 전산 서류상의 보전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보전금액 비해 부풀려 입력 하는 서류조작까지 일삼으며 손실을 떠안겼다. 농심이 서류상 결제한 보전액은 599만 이었지만 실제 대리점에 지급한 영업부의 결제서류에는 55만 원이 줄어든 544만 원으로 적혀있었다.
농심은 지난 2012년 7월에도 농심 특약점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로부터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요, 거래조건 차별 등의 횡포를 일삼아 공정위에 신고 당한 바 있다.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늘리고 강제 부과된 목표를 대리점이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식이었다.
당시 협의회는 “농심이 전국 400여개의 라면 특약점에 판매장려금을 미끼로 과도한 매출 목표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때문에 특약점 사업자들이 수년간 노력해도 수익은 없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2년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농심이 판매목표 설정 제도 자체를 없앰으로써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며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판매량 강제 할당은 과거에 제기됐던 문제일 뿐 이미 개선 된 사항”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해당 문서는 최근 대리점 사업을 계약한 신규점주에게 전 대리점주의 판매실적과 적용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라는 뜻으로 제공한 문서”라고 해명했다.
농심 대리점주 "‘마이너스 통장’ 개설 제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연 6%의 대출 이자에다 대금까지 꼬박꼬박 내며 이중고에 시달려"
농심 "은행과 대리점주와의 거래일 뿐 본사와는 무관. 신규 점주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 약정 주선해주고 있지만 강제성은 전혀 없다"
재고 쌓여도 마이너스 통장서 대금 빼가
‘강제 할당’ 외에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강요’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농심은 신규 대리점 계약을 맺는 점주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제안해 물품 대금을 매월 마이너스 통장에서 가져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물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데도 대금이 마이너스통장으로 꼬박꼬박 결제되다 보니 빚더미에 앉게 되는 점주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졌다.
게다가 대출확인서를 때본 결과 점주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당시 은행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통장 개설에 사용된 도장은 농심 직원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 대출 논란마저 일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은행과 대리점주와의 거래일 뿐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못 받았다. 대리점을 신규로 계약하는 점주에게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약정을 주선해주고는 있지만 이 또한 선택사항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다는 것.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주장은 달랐다. 형식적으로는 선택사항이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연 6%의 대출 이자에다 대금까지 꼬박꼬박 내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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