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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Newsis | ||
그룹 최고총수인 정몽구 회장은 물론이고 정의선 부회장까지 이사회에 불참했으며, 이는 위임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일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입찰과 관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지난달 17일과 26일에 진행한 입찰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인 정몽구 회장과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3개 회사의 이사로 모두 등재된 정의선 부회장은 2번의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한전 부지 인수는 정 회장의 적극적인 추진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정작 이사회 자리에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유가 뭐든 간에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이사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법상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회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의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경제개혁연대는 한전부지 매입을 결정한 9월 17일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이에 따른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17일 진행된 3개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한전부지 입찰 참여 목적과 컨소시엄 비율(현대차(55%)·기아차(20%)·현대모비스(25%) 등의 정보만 제공됐다. 정작 회사의 투자여력, 토지매입 후 투자효과 등 핵심 사안들은 입찰 이후인 26일 이사회에서 논의됐다.
26일 진행된 이사회는 각각 한 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지만 한전 부지 매입을 결정한 17일 이사회는 30~42분 만에 끝났으며, 이는 17일 이사회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 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경제개혁연대는 “부적절한 경영 판단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문제제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 매입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상식적이지 않은 낙찰 가격으로 입찰 이후 계열사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점, 정몽구 회장이 ‘경쟁사를 의식하지 말고 한전 부지를 인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대차그룹이 주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세계 5대 자동차 브랜드로 지칭하기에는 지배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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