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함유 어린이용치약' LG생활건강, 최근 2년간 생산.유통 '최대'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4-10-08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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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함유 2011년 의약외품 지정 후 구강티슈 허용기준치 강화…치약은 19년째 제자리 걸음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인체유해성분으로 판정 받은 방부제 일종의 파라벤이 성인용 치약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치약에까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구강티슈 등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티슈의 경우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0.01%이하인데 반해,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2%이하로 2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어린이용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총 86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중 최근 2년간(2012~2013) 생산된 제품은 ‘비앤비베이비오랄크린(보령메디앙스)’, ‘페리오키즈플러스치약(엘지생활건강)’, ‘클리오구름빵키즈치약(금호덴탈제약)’, ‘페리오키즈거품치약(엘지생활건강)’, ‘부광어린이치약(부광약품)’ 등 총 1,200만 4,160개 141억5,5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엘지생활건강의 두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어린이용치약이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먹는 ‘내용제’ 기준이 적용되는 구강티슈의 파라벤 함유량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에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의 허용범위를 내용제 수준인 0.01%이하로 낮춘 바 있지만 어린이용치약을 포함한 치약류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19년간 구강티슈보다 20배나 높은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계에서는 ‘안전성’ 등을 내세우며 어린이용치약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성인용치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다”며 “어린이 건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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