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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월말까지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푸드트럭 80개소를 적발했고, 이 중에 58개소를 고발조치했다. 나머지 22건은 시정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 의원은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된 푸드트럭 중에는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주)클랜핑이 포함돼있는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백화점과 대기업 푸드트럭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노원․포항․부산․광주)과 현대백화점(부천), 롯데아울렛(대구), 대구백화점 등 백화점 7개소에서 (주)클랜핑과 판매계약을 맺고 푸드트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남윤 의원은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되면서 백화점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요건만 갖춘다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의 영업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영세상인이나 1인상인, 청년기업 등이 푸드트럭 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푸드트럭 허용과 함께 영업․종사자의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위생시설 기준과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의 '푸드트럭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푸드트럭이 올해 6월 말까지 447대가 운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시가 80대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가 63대, 인천시가 55대, 서울시 35대, 경기도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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