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임원의 탐욕, '식중독균 검출' 유기농 과자 유통 구속기소

사회 / 최영환 / 2014-10-09 1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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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영환 기자] 크라운제과(대표 장완수) 임원이 유기농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폐기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온 과자 ‘유기농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공장장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과자류에서 식중독균은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세균의 경우도 1g당 1만 마리를 넘어서는 안된다.

앞서 검찰은 문제의 과자에서 1g당 세균이 최대 280만 마리까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4~26일 압수수색 등을 벌인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에 위치한 제조 공장에서 생산한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시가 23억 원 상당의 제품을 시중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자가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을 검출하고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문제의 과자를 2009년부터 5년 간 31억 원 상당이 유통했다. 청소가 용이하지 않은 배관구조 등이 세균 증식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식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다. 세균이 검출되더라도 해당 업체가 보건당국에 자진해서 보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 전국 영업망을 총동원해 시중에 유통 중인 2만 227박스 분량의 유기농웨하스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생산된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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