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중 등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수입"...관세청장 등 고발 파장

사회 / 임영호 / 2014-10-09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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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들 "당국으로부터 석면 불검출 통보 받았다" 반박
▲ ⓒ김영주 의원실
[일요주간=임영호 기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이 수입이 금지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수입 전면 금지된 석면 제품이 다량으로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했다.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 단열, 마찰재 등 직물 제품, 자동차용 제동장치 라이닝 패드 등으로 모두 1,794t의 양이 수입됐다.

특히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인 삼성물산(석면 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 현대중공업(석면 섬유 제품 2회 수입, 2t), 두산건설(석면 시멘트 제품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윈(석면 섬유 제품 71kg), GS칼텍스(석면 섬유 제품 5kg)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품 수입확인서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질로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제품이다. 2011년 4월 제정된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석면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더욱이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은 석면 제품을 ‘수입승인면제물품’으로 지정,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켜 국내 유통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인 만큼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하고, 해당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관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이미 유통된 석면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이날 3년간 석면을 수입한 77개 기업 및 개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방관한 관세청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윤준하 공동대표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수입과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3년 동안 84차례에 걸쳐 125t이나 수입될 수 있었는지의 규명과, 수입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엄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제품 통관 시 관세사의 실수로 코드가 잘못 입력 돼 세관에 정정신고를 해둔 상태라며 수입한 부품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산건설은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1월 23일 FITI 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석면불검출을 확인 받았고, 같은 달 29일 노동부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도 석면 불검출 통보 받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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