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무고죄 집중단속 22명 적발..."사법정의 훼손에 엄정 대처"

사회 / 백지흠 / 2014-10-13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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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불륜 상대방을 강간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무고죄 사범이 급증하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진한 지청장)은 무고·위증·범인도피와 같은 사법질서를 방해한 범인들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무고 12명, 위증 5명, 범인도피 4명, 공무집행방해 1명을 비롯한 총 22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휴대폰 모바일 분석과 심리생리검사, 통화내역분석, 영상녹화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법질서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펼쳤다.

이러한 단속 배경에 대해서 대구지검은 “최근 늘어나는 허위 고소와 신고로 인해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와 경찰·검찰의 수사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법정에서는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풍토가 만연해져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등 사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등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은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는 사람이 없도록해 실체적 진실 왜곡에 따른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도록 단초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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