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원 사이버 사찰' 논란..."2만 하청직원 감시"vs"보안용일뿐"

e산업 / 박은미 / 2014-11-03 14: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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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뉴스 화면 캡쳐
포스코 “국가보안시설이라 보안 시스템 필요, 사찰 기술 없어”
노조 “생산직의 접근 가능 정보 매우 제한적, 보안강화는 핑계”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포스코가 ‘직원 사이버 사찰’ 논란에 휘말렸다. 사내 하청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스마트폰에 ‘포스코 소프트맨’이란 앱을 설치토록 강요했는데, 이 앱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은 보안을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다지만 그 권한은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며 “이는 집단적 사찰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자난달 31일 포스코의 공문 ‘휴대폰 MDM 미설치자 조치’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월 자사의 MDM(단말기 원격 관리 프로그램)인 ‘포스코 소프트맨’ 설치를 하청지회에 강요했다.

이 공문에는 “제철소에서는 사진 무단촬영 방지를 위해 MDM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설치를 독려했으나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들은 제철소에 출입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출입관리시스템에서 출입을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포스코 소프트맨’은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ICT가 사내 보안 강화를 이유로 제작했다. 광양·포항제철소 내 하청업체 직원 2만여 명이 대부분 깔았으며, 사내하청 업체 직원들도 앱의 설치를 꾸준히 압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맨에는 사내 보안시설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을 통제하는 기능과 문자메시지, 인터넷 열람기록, 통화기록, 개인위치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
▲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식지에 게재된 포스코 감시앱 관련 내용.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소프트맨은 스마트폰의 주소록을 비롯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메라, GPS 등의 모든 정보접근권과 제어권을 갖는다”며 “그러다보니 사내에서 어느 범위까지 스마트폰의 정보를 감시하고 있는지 사외에서조차 실제 감시를 중단했는지 노동자는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는 각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변경·수정이 가능한 ‘소프트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권한 일체를 가져가는 보안 방식은, 노동자 통제의 수단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포스코는 사내 보안을 위해 ‘소프트맨’을 설치하도록 독려했을 뿐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측는 “광양제철소는 국내에서 가장 보안등급이 높은 ‘가급’ 국가보안목표시설이자 국가핵심기술 보유 사업장으로 출입 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며 “자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못박았다.

포스코 측은 “앱 설치 전에 뜨는 ‘접근권한’에 대한 경고는 모든 앱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라며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보관된 회사 관련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열람하는 권한만 있을 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포스코 임직원을 비롯한 본사 직원들도 설치한 앱으로 노조의 주장대로 정말 사찰 기능이 있다면 임직원들이 먼저 반발했을 것”이라며 “지난 8월에는 열람 권한을 축소한 새 버전을 하청업체 측에 배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코 측는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노조와 법정공방 중에 있음을 상기한 뒤 “노조가 해당 사실을 부풀려 왜곡함으로써 노사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보안강화를 핑계로 전체 직원을 감시·통제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설비 외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외우거나 묘사함으로써 충분히 전달 가능하므로 보안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사측의 의도대로 이조차 문제라면 노동자들의 눈을 가린 채 일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으며 새 버전 설치에 대해서도 들을 바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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