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SKT에 214억 과징금 부과 적법"

사회 / 백지흠 / 2014-11-04 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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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SKT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단말기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것은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SKT에게 공정위가 과징금 214억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29일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모델별로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한 ‘공급가’와 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한 ‘출고가’ 차액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T는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SKT와 단말기 제조 3사의 사전보조금을 반영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제한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7월 SKT이 단말기 제조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14억여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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