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06일만에...'세월호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 / 백지흠 / 2014-11-07 1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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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 만인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일명 ‘세월호3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이 조사위의 주측이다.
이와 함께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가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로도 최장 180일 동안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은 재난안전관리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은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12표, 반대 12표, 기권 27표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은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은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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