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물류비를 협력업체에 전가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어긴 진성이엔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성이엔지는 협력 납품처가 이사하면서 물류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매월 하도급대금에서 인상된 물류비를 뺀 차액만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650만 원을 감액했다.
또한 진성이엔지는 적자가 발생하는 생산라인을 협력업체에 떠넘겼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면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고 서면 구두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부당감액, 계약서 미교부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에 모두 해당한다”며 “진성이엔지에게 시정명령과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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