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박모 심리전단장이 군 형법상 정치관여한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 소장과 옥 준장은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들을 보고해, 댓글을 달거나 SNS를 통해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심리전단장은 총괄 담당자로서 댓글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대원들이 작성한 댓글들 중 1만 2,800여건이 정치적 댓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검찰은 지난 9월 국정원 심리전단 단원의 구체적 행위를 몰랐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했으면 정치 관여로 판단한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처럼, 두 전 사령관도 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보다 강도가 높은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댓글 작성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사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을 열고 "(군 검찰의 조사결과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성의혹을 지시한 배후세력을 감추기 위한 축소·은폐로밖에 볼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은 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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