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죄' 면해...법원, 징역36년 선고 이유 보니...

사회 / 백지흠 / 2014-11-13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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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월호 이준석 선장.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살인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는 징역 36년형을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검찰은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선원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유기치사 등의 혐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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