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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Newsis | ||
삼성SDS 상장 ‘코앞’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삼성SDS의 주가는 3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남매가 삼성SDS 증시 상장 이후 거둘 수 있는 예상 차익은 투자액의 300∼430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도 삼성SDS 상장 이후 투자액의 390~560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기대 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을 액면분할, 유상증자, BW 저가 인수, 계열사 합병 등의 방법으로 주당 평균 1180원에 사들여, 지분 11.25%를 보유하는 데 들인 돈은 103억원에 못 미친다.
이부진·이서현 사장의 평균 매입 단가는 1112원으로, 34억원씩을 삼성SDS 지분 매입에 사용했다.
따라서 상장 후 삼성SDS 주가가 현 장외가 수준인 35만5,000원선까지 오르면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는 지분가치가 5조2,334억원으로 올라 평균 투자액의 307배의 차익을 거두게 된다.
만약 최대 전망치인 50만원에 도달하면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는 보유 지분이 7조3710억원에 달해 투자액 대비 430배의 차익을 얻을 전망이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투자 성과는 이보다 높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을 사들이는 데 주당 892원씩 27억원을 투자했다. 보유 지분 가치는 삼성SDS 주가가 35만5,000원까지 오르면 1조913억원으로 투자액의 397배, 주가가 50만원이면 1조5,371억원으로 560배의 상장 차익이 예상된다.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은 주당 904원씩 모두 12억원을 투자했다. 지분 가치는 주가 35만5,000원과 50만원일 때 각각 4천694억원과 6천611억원으로, 392배와 552배의 예상 차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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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Newsis | ||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그룹 일부 전현직 임원들이 계열사 상장으로 취득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헐값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로 수백배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당이익에 해당함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99년 2월 삼성SDS는 230억원 규모의 BW를 저가에 발행하여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이 전 부회장 및 김 사장 등에게 배정했다. 이러한 삼성SDS BW 헐값발행 의혹은 2009년 삼성특검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 났다.
앞서 삼성그룹 측은 삼성SDS BW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책임으로 회사 손실 부분을 메워주고 8000억원대 규모의 재단을 설립해 환원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일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삼성SDS 상장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삼성SDS 지분이 15년 만에 범죄행위 당사자에게 각각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며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으로 당시의 손해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손해배상제도의 원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12일 삼성SDS주식 상장으로 삼성 삼남매들이 막대한 차익을 거두게 된 데 대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 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하여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본수익취득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은 금융차익을 국가로 환수하는 특별법인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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