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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is | ||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생산직 해고 노동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가 경영 위기를 겪게 된 원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투자와 신차 개발 등을 하지 못해 발생한 계속적·구조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다.
한편 이 판결이 내려진 직후 해고 노동자 측은 “벼랑끝에 선 노동자를 벼랑으로 떠미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김득중(45)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끝에 몰린 고통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걸어온 해고노동자들에게 대법원이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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