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63) 전 대한레슬링협회장이 협회 공금 8억여 원을 횡령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협)는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김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 말에 따르면 김씨는 4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와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올림픽 등 예비비를 횡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차례에 총 1억 1,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나타났다.
김씨는 협회 직원을 통해 아시아레슬링연맹 회장 명의의 은행계좌로 협회 돈을 송금시키도록 한 뒤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빼돌린 협회 돈으로 가전제품이나 산삼을 구입하거나 골프를 치러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 김씨는 검찰의 예정된 영장 실질검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7개월동안 도망다니다 지난달 자수한 뒤 31일 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김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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