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27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6339회에 걸쳐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검·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가 754회에 달했다.
또 영장이 아닌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제출한 사례가 123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10월까지 209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아니면 현행법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당사자 서면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
이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보면 규정상 보험정보는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영장이 제시되어야지만 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보·생보사가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현행법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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