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촌 살인사건’ 의혹 보도 주진우·김어준, '허위 사실 유포' vs '표현의 자유'

사회 / 황경진 / 2014-11-19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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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무죄' vs 檢 '실형' 구형...법원 판결에 관심 집중
▲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오른쪽)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과 검찰의 구형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내년에 있을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의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시사주간지 <시사IN>의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 대선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박용수, 박용철씨의 살인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김 총수는 이를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로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주 기자와 김 총수가 신동욱씨의 관련 형사재판 1, 2심 판결문과 박용철씨 증언에 따라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보도를 한 후 고소인 측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되지 않은 점,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견 등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방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주 기자와 김씨의 기사 및 방송, 출판기념회 발언은 모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를 때 무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이 이 같은 보도를 하게 된 데에는 합리적 의혹이 존재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2012년 12월 주 기자가 보도를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큰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들의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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