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0대 남성과 중학생 관계 '사랑' 판결...방송 출연한 A양 주장과 달라 논란

사회 / 황경진 / 2014-11-25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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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40대 중년 남성과 여중생의 만남이 '사랑'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 남성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병원에서 A양을 만난 이후 2012년 5월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15세인 A양과 조씨가 나눈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편지 내용을 놓고 볼 때 A양이 진술한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A양을 추행하려 했을 때 A양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다시 조씨를 만났으며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A양이 스스로 겁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소송전문 디케 법률사무소 손영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재판부가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판정이 난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치 못하다할지라도 현행 법률상 서로 합의하에 맺었으면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조씨와 A양의 이야기가 방영됐는데 대법원의 판결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피해자 A양이 연예인을 권유하며 접근한 조씨로부터 영화시사회에 가자던 네번째 만남에서 자신을 추행했고 이후 조씨가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A양은 조씨가 다른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조씨의 끊임없는 협박으로 150여통의 편지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의 주장에 따르면 조씨는 A양에게 매일같이 면회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선 전문가를 통해 A양이 쓴 편지를 분석한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씨와 A양이 주고받은 편지엔 '조씨가 시킨 일들과, 하루일과, 애정표현' 순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방송에선 조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A양으로부터 문자나 녹음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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