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있던 이모(45·자영업)씨가 갓길 주차로에 서 있던 8t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임신한 캄보디아 아내(25)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운전자 이씨는 가벼운 상해만 입고 조수석 쪽은 심하게 찌그러져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사고 지점 400m 전 상향등을 키며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사망한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재조사해 이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아내명의로 11보험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해놓고 매달 9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했다.
현재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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