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검찰소환...새정치 "야당 표적수사"

사회 / 라윤성 / 2014-11-27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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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26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라윤성 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줄줄이 사법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과 관련해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대전지방검찰청 정문에 도착한 권 시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권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정이 쟁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입장표명을 자제했다”며 “하지만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어떤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1가지 진실이 99가지의 거짓을 이길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해 시민들의 선택이 올바랐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과 동행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과 박범계 의원도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 불법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공안정국으로의 회귀 등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권 시장을 옹호했다.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창립해 권 시장의 선거운동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는지 등 권 시장과 포럼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홍보원 77명에게 4600여 만원의 금품을 건넨 과정에 권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시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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