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처장)은 사기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블루니어 대표 박모(53)씨를 구속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김승주 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파수 변환기 등 전투기 부품 3만여개를 새 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공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KF-16전투기 등 정비 대금으로 총 2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한 공군 군수사령부 준위 A씨에게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등의 사업편의 제공을 부탁하면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 서울남부지검 수사를 받던 중 잠석했다가 방산비리 합수단에 체포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박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블루니어 임원 현모(46)씨, 박모(43)씨, 신모(54)씨 등 3명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현씨와 박씨에게 벌금 190억 원, 신씨에게는 벌금 5억 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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