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량 주고 덤핑 강요에 영업사원 빚더미'...법원, 크라운제과 '갑질' 제동

사회 / 박은미 / 2014-12-15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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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제과 장완수 대표이사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하루 매출량에 대한 압박으로 빚까지 떠안은 영업사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크라운제과(대표 장완수)의 ‘갑질’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크라운제과 영업사원이 판매 압박으로 변칙판매를 하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사원 유모(35)씨와 등을 상대로 “2억 55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월 유씨는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크라운제과에 입사했다.

유씨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에게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해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고, 판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도 못하게 했다.

또한 목표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원에게는 마치 전산상의 재고가 없는 것처럼 ‘가상판매’를 하도록 해 해당 제품을 떠맡도록 강요했다.

직원들은 가상으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고품을 덤핑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부족한 금액은 개인이 빚을 내 채워야만 했다.

또한 크라운제과는 대형마트에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도 영업사원들에게는 35%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토록 했다.

이를 알게된 소매상들은 대형마트와 동일한 할인율 적용을 요구했고 결국 영업사원들이 할인율 차이만큼의 손실을 자비로 부담해야만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이로 인해 9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손실액을 떠안았다. 유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 작년 10월 퇴사했고 그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영업사원들이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분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하자 크라운제과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판매로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민사소송까지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 씨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크라운제과의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에서 사원이 덤핑과 가상판매까지 하도록 밀어붙인 정황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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