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억대 뒷돈 최민호 판사, 현직판사 최초 구속영장...'사법신뢰 추락'

사회 / 김시원 / 2015-01-20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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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시원 기자]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호(43)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판사가 비리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기 크게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 이유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서면심사만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직 판사가 긴급체포돼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최 판사는 지난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총 6억여원의 뒷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검사로 임용된 최 판사는 판사로 전직되기 직전인 2008년12월 작은 아버지 소개로 ‘먼 친척뻘’인 최 씨를 처음 만났다.

검찰은 최 씨가 2008년부터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 판사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로비를 벌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최 씨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최민호 판사의 대학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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