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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Newsis | ||
조 전 부사장이 첫 공판 현장에서 턱을 괴고 경청해 재판관에게 여러번 지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57),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도중 턱을 괴는 등의 불량한 자세를 보여 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렸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으며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으로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한 것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상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한다며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 자체가 ‘항로변경’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한 뒤,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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