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 무죄로 결론..."초본은 완성 파일과 혼동 우려 폐기 타당"

사회 / 김시원 / 2015-02-09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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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시원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사초 논란’으로 이어졌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지 사건'이 무죄로 결론났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사실상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 이어야 한다"며 "기록물의 생산·접수 주체가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자문, 경호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의해 생산·접수가 완료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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