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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7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함께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인 홍 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차명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미술품 거래 명의를 차명 주식계좌 명의인으로 가장하는 등 치밀하고 은밀하게 조세포탈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포탈세액도 26억 5,000만 원에 달하지만, 다만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그에 다른 세금 및 가산세까지 395억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6억 9,000만여원을 횡령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고문료와 감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미술품 거래를 통해 얻은 거액의 세금과 차명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 원, 양도세 6억 원 등 모두 73억 원가량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의 퇴직자와 전 감사를 각각 감사와 고문으로 선임한 다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삿돈 6억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갑질’로 1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억 원의 과징금만 인정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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