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잇단 악재, ‘갑질 의혹’에 허위광고 상습업체 낙인?

e산업 / 박은미 / 2015-02-12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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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갑의 횡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락앤락이 이번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위험하다는 거짓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6월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허위 광고로 공정위 철퇴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또 거짓 광고를 일삼다 적발된 것.

공정위는 11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및 부당하게 광고한 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에서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한다”고 광고했다.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파손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하지만 락앤락이 인용했다는 미국 엔비시 뉴스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강화용기와 관련된 사고이며,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파손 사고가 증가 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락앤락은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 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험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

실제로는 232℃에서 80분간 노출됐을 때 파손됐지만 락앤락은 204℃에서 18분 노출했을 때 파손됐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공정위는 "내열유리 용기의 내열성이 우수해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하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내열유리와 강화유리 용기 모두 120∼160℃의 급격한 온도차에서 파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락앤락은 연출된 이미지를 이용해 강화유리 용기의 표면이 하얗게 되는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백화현상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날 뿐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공정위는 락앤락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하청업체 200여곳이 넘는 곳에 ‘수시로 감사받는데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강요했으며, 서약서에는 하청업체가 감사를 거부할 경우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토록 하고, 락앤락이 거래해지나 대금지급 중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갑의 횡포’ 논란이 확산되자 락앤락은 다급히 기존 서약서를 폐기하겠다는 공문을 하청업체에 보내 수습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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