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태영·현대건설 등 4개사, 과징금 '75억' 부과 및 고발..."투찰가격 사전에 합의"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5-02-13 1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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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현대건설 등 4개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현대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4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74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21일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태영건설이 94.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입찰금액 610억 5,200만 원) 받았다.

더불어 조달청이 2009년 12월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는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써내기로 합의하고, 합의한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입찰금액 357억 9.000만 원) 받았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부건설을 제외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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