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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연구개발사업 경쟁입찰 과정에서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전 상무 허모(53)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평가위원을 안모(5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허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국책과제로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에서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로부터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VRF는 하나의 에어컨 실외기로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안씨는 당시 평가위원 10명에 포함돼 이메일을 통해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보관하던 중 허씨의 요청으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통째로 윤씨에게 건넸다.
안씨는 앞서 LG전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허씨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사업을 맡고 있던 허씨는 삼성전자 사업계획서에 담긴 개발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사업화계획, 총사업비, 연구원현황 등을 토대로 LG전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최종 발표 자료를 보강했다.
그해 6월 LG전자는 경쟁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근소한 점수 차로 누르고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윤씨가 기술 유출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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