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장면 영상 촬영 '무죄'..."동의하에 보관 목적 촬영 문제 없다"

사회 / 백지흠 / 2015-02-25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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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배포가 아닌 보관용이라면 음란물이 아니다."

대법원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해도 상대의 동의를 받고 보관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 대여 등의 목적없이 단순히 보관의 목적에 의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판결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2년 1월 대천해수욕장 한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 가진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상대방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데다 그 과정에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으며 성관계 동영상이 유통 및 배포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피해자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의 동의 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으로 강제력이나 대가없이 촬영을 동의했고 김씨도 영상에 등장해 성적 행위에 참여한 만큼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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