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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전 의원. ⓒNewsis | ||
대한변협은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과태료 1,000만 원과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강 전 의원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시절인 지난 2010년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해 대학생들과의 뒷풀이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발언을 해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맞고소 당하기도 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은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발언 내용을 증언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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