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63건을 적발하고 정도가 중대한 일부건에 대해 과징금 9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18건) 및 증권발행제한(3건)의 제재를, 가벼운 위반 사항(42건)에 대해선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업별로는 비상장법인 29개사(43건), 코스닥 상장법인 10개사(12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5개사(8건) 순으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관련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26건)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위반 24건(38.1%), 발행공시 관련 위반 6건(9.5%)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실태 점검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해 기업의 공시 위반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또한 거래소와의 공시목록 교환을 통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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