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해 국내에서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혐의로 김모(34)씨와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성매매여성 서모(27·태국)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할 태국 여성 40명을 모집해 이씨 등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넘겨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대치동 오피스텔 8곳을 임대해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후 성매수자로부터 12만 원에서 18만 원 상당의 댓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6,000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성매매 여성 서씨 등은 90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이씨가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면서 건당 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연락해온 성매수자들을 노상에서 만나 신분을 확인한 뒤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은 알선업자와 성매수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유사한 성매매 조직에 대해 앞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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