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김모 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불법파견 2년이 지난 원고 4명에 대해서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따라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수를 치거나 승소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헹가래 하는 등 서로 기쁨을 나누며 자축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