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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50)씨는 과거 동거를 했던 김모(48)씨와 편의점 운영을 하다가 1년 전 헤어진 후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다 엽총으로 김씨의 아버지와 오빠, 현 동거남을 살해했다.
이날 강씨는 오전 8시10분경 김씨가 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출근하던 김씨의 오빠(50)를 향해 엽총을 쐈고 이어 50m 떨어진 김씨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 김씨의 아버지(74)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그 후 편의점에 들어가 김씨의 현 동거남 송모(52)씨에게도 총을 발사했다. 그런 뒤 편의점에 기름를 뿌려 불을 지르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해 사건 현장에서 1km정도 떨어진 금강변에서 자살했다.
총상을 입은 김씨 부자와 김씨의 동거남 송씨 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강씨가) 과거 동거녀 김씨와 함께 편의점 운영을 하다가 헤어진 후 재산 분할 등 지분을 놓고 다툰 것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가 범행 전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기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사건이 벌어진 25일 편의점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인 6시 25분경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이탈리아산과 미국산 18.5mm 엽총 2정을 출고했다.
강씨는 앞서 지난 23일 오전 7시 28분경 자신의 주소지 인근 수원 태장파출소에서 엽총 2정을 출고해 같은 날 오후 3시 21분경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한 뒤 25일 총을 출고해 사건 현장인 편의점으로 이동한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서는 "총기 사용은 수렵해제 기한인 이달 28일까지이고 총기 입출고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가능해 이 사건의 총기 입출고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렵허가증이나 선수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경찰서에서 총기소지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경찰은 총기를 구매한 사람의 범죄내역 등을 확인하고 정신병력만 조회해 이상이 없으면 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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