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최 판사는 최모(61·수감)씨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2억 6,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법권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9일 최 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징계 결정이 난 뒤 법관징계법이 정한 2주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 판사를 퇴직 인사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최 판사가) 현직 법관으로 남아있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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