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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오는 11일 치뤄지는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Newsis | ||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선거사범 523명(39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조합원 6명에게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금품 1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인천 강화군의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배모(56)씨를 구속했다.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과 더불어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472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앞서 전국 267개 17개의 지방청과 250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 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사전담 1,881명의 인원을 편성했다.
경찰이 적발한 유형별로 금품과 향응을 건넨 297명(57%)이 가장 많았고 미리 선거운동을 해 적발된 126명(24%)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케이스도 63명(12%)이나 됐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가 임박해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이미 혼탁과 과열 양상이 보인다"며 "전국 관서장 지휘 하에 선거사범 단속과 수사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면서 수사, 정보, 지역경찰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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