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사망원인 S병원의 의료과실...전문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 없었다"

IT Biz ㆍ IT Life / 이민석 / 2015-03-04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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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신해철씨의 장례식 장면. ⓒNewsis
[일요주간=이민석 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놓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의 의료과실행위가 신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S병원장 강모(45)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15분경 강씨는 송파구 가락동 S병원에서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다. 이와 함께 강씨는 환자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수술인 '위 주름 성형수술'도 병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씨의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이 발생했다.

경찰은 신씨가 수술한 후 부터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일반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신씨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병원장 강씨는 신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신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천공 발생 원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19일 신씨가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됐음에도 강씨가 위급 상황임을 판단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신씨의 상태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하지 못하고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주 중 서울동부지검에 강씨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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