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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재 피죤 회장 ⓒNewsis | ||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피죤 노조)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이 회장과 회사 간부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피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이 회장이 노조원들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설 명절 이전에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1시간20분 분량으로,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 회장과 노조원들 간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현승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장은 "현재 남아있는 6명의 노조원들에게 이 회장이 직접 합의금을 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거나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협박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 매각과정에서 방해되는 노조를 해체시켜 회사를 매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피죤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죄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회장은 2012년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던 임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2013년 1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년에는 탈세 및 세무비리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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