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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전 대통령. ⓒNewsis | ||
미 법무부는 4일(현지시각) 전씨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 6,000달러(한화 13억 4,000만 원)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씨 일가에 민사몰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부인 박상아씨 등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에 동의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그 돈은 재용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씨 부인 박씨의 미국 내 투자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재용씨 소유였다가 팔린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의 주택 매각대금 잔여분 72만 6,000달러를 압류했고 같은해 9월에는 박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해서도 압류했었다.
법무부는 당시 투자금 50만 달러의 소유주가 전씨의 며느리라고 밝혔으나 현지 언론은 박씨가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받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컨벤션센터에 투자한 돈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씨 일가의 재산 2,750만 달러(302억 7,000만 원)를 몰수하는데 (미국이)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향후 절차를 거쳐 미 법무부가 몰수한 122만 6,000달러를 한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전씨 일가가 납부한 추징금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씨 일가에 부과된 추징금은 2,205억 원이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천87억원에 달해 지난 2013년 5월 환수팀이 출범한 이후 1년이 넘도록 환수율이 절반에 머물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6월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조직해 전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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