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김기종씨를 과거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했던 과정이 적합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통일교육위원들을 위촉해왔다"며 "2007년 김기종씨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할 때도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김씨가 지난 2007년 통일교육위원 16기로 임명되면서 본인이 위원으로서 자기 활동기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기록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시민대상 통일교육 활동을 했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씨의 방북에 대해선 "(통일부가) 방북승인할 때 방북신청자가 어떤 목적으로 방북할 것인지만 심사한다"며 "승인받은 목적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교류협력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떤 사람이 북한에 가서 승인받은 목적이외의 행동을 할 경우 그 부분은 다른 법의 적용문제이지 우리 부처의 법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과거 1999년 금강산 관광차로 처음 방북한 뒤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 자격으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6차례 개성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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